간이납세자를 일반납세자로 전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전하며 스마트한 절세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다음세무그룹 역삼지점의 대표세무사 오정학입니다.

6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들은 바쁜 업무에 바쁜데,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부담이 됐다.

그러나 손실을 방지하려면 VAT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에만 집중하다 보면 각종 세금신고, 원천징수세 신고 등 세무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비용이 눈에 띄지 않게 증가한다면 장기적으로 사업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관리 및 세무관리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개인 업무를 세무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장부 관리와 세무 신고 업무만 맡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정정요구 등 위험에 대비하고 오류를 조정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세무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VAT 신고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체납하지 않은 세금을 더 납부할 것이 걱정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세금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납세자, 일반납세자

기존 단순납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부터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모든 것이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정의와 기본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업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는 사업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창출한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제공되는 상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매입세액을 적게 공제하면 납부해서는 안 될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납세자로 전환할 때에는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 전 신규 사업자나 전년도 소득이 4,800만원 미만인 단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납세자가 되면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구매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납세자로의 전환

일반납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에서 일반납세자로 전환하신 경우에는 판매세금계산서, 구매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환했지만,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서류 보관, 종이 세금계산서 구입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납세자로 전환하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권장해 드립니다.

일반납세자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려면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신용카드 관리, 현금영수증 관리, 각종 신고 및 납부업무 조회까지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홈택스로 간편해졌지만 세금계산서 관리와 세금관리를 문제없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일반납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판매세 계산서 발행은 물론, 구매세금계산서 내역 확인, 총계 관리 등이 가능합니다.

이제 간이납세자에서 일반납세자로 전환하셨다면 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부터 부가가치세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완료해야 하므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일반납세자의 세금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분기별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잦은 신고 및 납부빈도에 따른 세무업무의 어려움과 신규신고로 인한 추가세금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CEO들과 상담한 결과 눈에 보이는 추가 세금만 사업에 손실이 되고 세금 리스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매세에서 공제해야 할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아 납부해서는 안 될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의 현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계산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페널티만 손실이다.

보고 있으면 이중손실을 입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줄일 수 있다면 사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통해 늘어난 현금은 수익으로 활용되어 CEO의 실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세무관리는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세무그룹 다음역삼지점은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세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세금 문제로 인한 사업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귀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납세자로 전환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기타 신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경우, 다음세금그룹 역삼지점 대표세무사 오정학 대표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세금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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