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방법 국민연금은 은퇴 준비를 위한 필수 제도로,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18세부터 60세까지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저소득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지급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나, 소득활동 재개 시 지급을 재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가입을 강요하는 만큼 노후생활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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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방법 :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9년생 이상은 65세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수령은 국민연금 영업소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적상실, 국외이주, 가입자 사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일시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일시금 반환청구서, 신분증, 수혜자의 예금계좌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 영업점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일시환급을 요청할 때에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가 연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계산 국민연금 기대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중앙은퇴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재정진단’ 메뉴에서 ‘국민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수령 연도와 수령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향후 물가 및 소득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누락 없이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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