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간단한 절차로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인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이익이 늘어나면서 4대 보험료, 주민세, 소득세 등 세금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사업자에 비해 사업규모가 큰 성실신고대상자의 부담은 더욱 크다.

점점 커진다 성실신고대상자는 대기업 중 법인 수준으로 소득신고 절차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수입도 많고 사업규모도 커서 그들이 내야 할 세금도 다양하다.

각종 감면·공제 사항을 살펴보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에서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부담이 큰 사업자, 금융재산·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 가업 상속 시 증여·상속세 부담이 큰 사업자라면 법인설립을 고려해 볼 만하다.

변환. 한 번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설립 절차 회사의 법인설립 절차를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요건 설정 → 서류준비 → 법인등기신청 → 사업자등록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관할 구역에 동일한 법인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와 한글은 공백 없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한글, 특수기호, 영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어의 경우에는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주)와이 → (주)와이 본사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본점 위치를 결정할 때 인구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설립할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세금을 낼지 말지 고민한 뒤. 과밀억제구역에 설치하면 일반지역에 비해 세금이 3배나 나오므로 꼭 과밀억제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면 설치를 피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또한, 대표이사와 법인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대표자, 건물주, 법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 전이라면 대표자나 주주의 명의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설립 이후에는 계약서에 법인명과 등록번호를 다시 기재하면 됩니다.

저 할 수 있어요!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나 도매는 너무 광범위한 용어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류 소매, 의료기기 도매 등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여기서는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 분야를 포함하여 주의하세요. . 적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비가 발생하므로, 최초 법인설립 시 여러 목적을 한꺼번에 등록하시면 추후 변경등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이제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단 1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금 100원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자금이 없는 회사로 비쳐지니 유령회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뢰도가 낮아지고,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조달할 때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시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과 관련된 기타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2,800만원 이하까지는 동일한 등기공과금이 발생하나, 자본금이 2,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 1.44%를 곱한 값을 공과금으로 정합니다.

그래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업종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주주 및 임원 법인은 여러 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법인의 임원은 실제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와 동일한 임원이지만 이사 중에서는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직위를 맡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대주주가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주가 아닌 이사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하는 역할입니다.

기업이 감사인을 두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자본금이 10억을 초과하면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설립돼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설립서류 발기인인 인감신고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카드발급신청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주주총회의사록 법인정관 주식발행계약서 이사서 및 감사의 조사보고서 기간은 3개월이며, 잔액증명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14일이므로 만료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고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세요.

설립등록 신청 설립등록 신청은 보통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일주일이 지나 등록이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으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법인설립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제 세상에 없던 기업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스스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많이 조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사람도 많다.

저희 굿리치 기업지원센터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가 집단이 파트너십을 맺어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사후관리까지 비즈니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설립 후에도 3개월 간격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회사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