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모두 실거래가액 계약내역을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는 큰 금액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산출된 금액을 유추하여 대략적인 시세를 유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부동산 거래 중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하게 될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금액도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할 때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아파트를 클릭한 후 관심 있는 지역이나 단지를 입력하면 지난 1년간 월별, 면적별 실거래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연도별 동향도 확인할 수 있으니,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하신 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검색한 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을 클릭하세요. 알고 싶은 집의 유형을 찾은 후, 거리명과 주소를 찾아보세요. 단지명을 모르실 경우에는 시/시/군/구/읍/동면을 입력하셔야 아파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매아파트나 월세아파트 실거래가를 볼 때 월별 전용면적별로 확인이 가능하고, 층수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단독주택의 경우 통합검색 화면에서 도로번호나 도로명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공지사항은 우측 하단의 보기를 클릭 후 위치를 입력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래가를 확인하면 허위상장을 피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앞둔 분들은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신 후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