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시예금 반환을 살펴보세요

부동산임시예금 반환을 살펴보세요

작은 물건을 구입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고민해야 하지만, 집을 선택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기대치를 낮추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가 계약을 하기 전에 더 좋은 집을 찾거나 단점에 대한 타협이 어렵다면 거래를 무산시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구하는 사람이 본인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겹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며, 여러 매물 중에서 고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을 하게 되어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 금액을 미리 지불하여 해당 부동산을 미리 점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말 그대로 임시예금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시예금을 직접 써주지 않아 돌려주기에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송금 전 주소, 주인,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문자로 전송하는 경우가 많다.

입금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동일함을 확인한 후 입금하여야 하며,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선제적 상태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살기로 결정했다면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두고 수많은 분쟁이 일어났고, 여러 선례에서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반품이 불가능했다.

부동산임시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계약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사거나 팔 수 있는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별도의 약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금은 10%입니다.

5억 원짜리 집이라면 500만 원은 예비 계약금으로 내야 하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매도 포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짧은 기간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판매자에게 보상을 하게 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바이어들이 취소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개인이 목적지, 주소, 확정 금액, 계약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수행하고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금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부동산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미숙한 거래자를 만났다고 해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악용해서는 안 된다.

내 집 마련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