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시 주의사항을 알아두세요

부동산직거래시 주의사항을 알아두세요

저는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것은 편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토지나 건물을 매매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직접 부동산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주 간단하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심지어 주인과의 직접적인 거래까지 가능하다.

끝났습니다.

방법은 부동산 직접거래를 통해서 입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면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체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13%였지만 11월에는 무려 30%까지 늘었다.

게다가 올해 1월에는 거래된 주택 5채 중 1채가 직접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직접 거래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건물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와 토지나 건물 등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담보대출 등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등기를 확인하세요. 증명서 사본과 납세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경매에 나올 때 보증금 반환권을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세요. 매매계약이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인근 주택의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가격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과 해당 지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위치환경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동경로에 따른 주거환경의 안전성 등의 측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또한, 내부를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방음, 주변소음 등을 확인하고, 벽지, 바닥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직접거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매가가 12억90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무려 800만원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장점이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데, 전문 브로커가 없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손해 없이 좋은 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