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원하시는 집을 찾으시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거래를 진행해 드립니다.

이때 사용하는 서류는 주택임대차계약서인데, 향후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두세 번 정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서를 보면 표준형식이 명시되어 있으나, 항목은 상호 합의를 통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약관 및 계약내용 외에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특별한 사항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시부분을 보면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위치, 용도, 면적, 건물구조 등의 상세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자세히 기록해 두십시오.

특히 다세대 주택의 경우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층수와 어느 주택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 내용 부분은 매매할 물건에 대한 계약금으로 시작하여 계약금, 보증금 등 금전적인 측면을 포함합니다.

이때 계약금과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한 후 영수증을 받거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세부사항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 사항은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거래 당사자 간에 구두로 합의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귀하가 원하는 도움을 받기로 약속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갈등의 가능성을 없애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반면, 현장방문을 한 경우에는 상세한 기록을 한 후 담보대출 유무를 확인한 후 해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는 권리설정, 수선 및 수선에 관한 사항, 입주 전 기간의 공과금,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는 종종 논란이 되는 요소이므로 사전에 조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주차장 이용, 관리비, 수도요금 등 소소한 사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에는 거래자 및 부동산 중개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계약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등본을 통해 임대인과 서류상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보험공제증명서를 확인하여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계약은 서명하고 서명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거래가 완료된 후 즉시 현지 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집이 경매에 나오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현재 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임차인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