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한 정보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한 정보

아마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근로 소득만으로 은퇴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저축할 수 있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투자상품을 찾고 계십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도가 높은 대표적인 투자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장단점을 모르고 무작정 새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트레이딩 시장에 뛰어들어 지켜볼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큰 이익 손실을 초래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과 입주권의 기본 개념과 차이점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판매권이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이 권리는 완공된 새 아파트에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신청 후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게 되는데, 이 바우처가 없으면 입주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일반에 팔기 위한 불가피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점유란 무엇일까요?

한편, 입주권은 새 집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부여되는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오래된 집.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선정 과정을 거쳐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분양권과 점유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권은 청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점유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세금 등의 측면은 조금씩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를 예로 들면,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은 70%, 1년을 초과하는 경우 60%,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은 70%입니다.

, 1~2년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6%~42%가 적용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보면 점유권의 경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까지 토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아직 집이 없더라도 취득세, 양도세는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계산되기 때문에 세법에 대해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청약에 당첨되지 않아 선판매권을 얻지 못해 절망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