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 취득세, 자본이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이 높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므로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됩니까?)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 중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한 용도가 없거나 나중에 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익을 낼 목적으로 단기간 보유했다가 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를 오래 소유했다면 투기적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나요?) 양도소득세는 소유 기간과 과세표준액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 없이 단기간 내에 소유한 것을 매각하면 기본세율에 10%가 더 부과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1년 미만 소유한 경우 원래 세금의 50%가 더 부과되고, 1~2년 사이라면 40%가 더 부과됩니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면 이 중과세가 줄어들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높아질 때마다 적용되는 누진공제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액은 108만원에서 시작되고,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총 6,540만원이 공제됩니다.

(적용기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현재 사용 중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원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농지로서의 인정은 다른 경우보다 엄격합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총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자체 경작해야 하며, 동시에 마을 주민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특례제한법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일 경우 5년 이내에서 연 1억원, 최대 2년까지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유형의 토지일 경우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