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및 추가징수 사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및 추가 징수 개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구매 및 취득의 형태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무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취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조건과 추가징수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기존에는 주택가격이 수도권 4억원 이상, 비수도권 3억원, 부부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대상은 아니었지만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일반인, 청년, 신혼부부 등이 해당됐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구입자가 취득세 제한 없이 최초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 최초 주택감소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취득 당시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지역,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감금액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합니다.

납세자가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환급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 세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정의뢰서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경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징수 사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징수 사유 먼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료 등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가 징수 요건이 적용되므로 거주 여부와 예상 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 전.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및 추가 징수 사유를 정리하면, 취득한 주택에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 상주하고, 3개월 이내에 다른 추가 주택(상속 주택 제외)을 취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 또는 기부할 수 없으며(배우자 증여는 허용),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등 용도변경 금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지분을 소유한 후 처분해야 하며, 도시 외 지역의 경우 20년 이상 단독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오래되었거나 85m2 미만, 상속된 주택. 시가 100만원 이하 주택을 거주, 소유,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주택소유 경험에서 제외됩니다.

생애 최초로 취득세 감면 또는 추가 징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가 세액을 부과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미신고 가산금 20%, 납부지연 가산금 75%에 더해 경감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