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지원 확대

nathan_mcb, 출처 Unsplash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최저금리와 최대한도를 제공하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공한 자세한 대출대상, 조건, 금리와 함께 대출신청방법과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주요 내용

① 모든 신혼부부에게 최저금리와 최대한도 혜택 제공. 무주택 세대주도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 신혼부부가 전용임대공간과 보증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가능. ② 지원대출은 자격요건이 엄격. 대출신청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신청 가능. ③ 대출신청 방법은 다양. 취급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대상 확인 필수. 잔금 납부 후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mahkeo, 출처 Unsplash신혼부부 전세보증금대출은 주택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 1.5%의 저금리로 수도권은 3억원, 비수도권은 1.5%의 전세보증금대출을 제공한다.

임대전용지역 및 보증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상주택으로 선정되며, 임대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nate_dumlao, 출처 Unsplash ■ 신혼부부 지원대출 자격요건 대출금리는 부부의 소득수준과 임대보증금에 따라 연 1.5% 이상, 연 2.7% 이하로 적용되며, 의대 추가 금리에 따라 낮아질 수 있다.

신혼부부 지원임대자금대출 자격요건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청인과 배우자가 임대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현 세대주가 민법에 따른 성인이어야 한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7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이 3억 4,500만원이어야 합니다.

연체, 채무불이행, 신용정보가 없어야 하며, 다른 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는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대출 자격 및 방법 대출 신청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대출 대상이 되지 않으나, 대출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7년 이내에 혼인하였거나 혼인예정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자금대출은 잔금납부 후 3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 내,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담보보증도 필요합니다.

대출은 취급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위의 내용으로 기존의 개념을 파악하고 변화된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보증금대출 이자지원 확대 2024년 7월 30일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보증금대출의 소득기준 및 이자지원이 확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합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인 부부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가 신한, 국민,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서울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자지원 대상 소득 ① 연 합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기존 9,700만원 이하) 부부 ② 보증금 7억원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③ 6개월 이내 결혼을 계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한도 및 이자율 ① 대출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② 이자지원율이 기존 1.2%에서 2%로 확대되었고,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금액에서 0.5% 확대되어 최대 1.5%까지 지원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정부가 다양한 제도를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해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런 소식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