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금/납부기한 연장서식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이 포스팅은 개인적인 공부와 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법인세 중간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2.2/10,000) + (미납세액*3%)

법인세 중간납부기한 연장대상기업

–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중소기업 – 관세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 KOTRA) 및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 ☞ 위의 경우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꿀팁) 위 사항 다 해당되지 않으면 현대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죽어도 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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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 6월 가결산을 통해 고액의 손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ㅎ)

중간법인세 분할납부 방법

결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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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할납부 가능 2천만원 이상: 예정세액의 50% 이하 분할납부 가능(중소기업의 경우 납부세액은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예시 1) 중간선납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8월말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10월말까지 500만원을 납부한다.

예시2) 중간예납세액이 4,400만원인 경우, 8월말까지 2,200만원, 10월말까지 2,200만원을 납부합니다.

(각 50%의 절반) 출처: 국세청

첨부파일 : 납부기한연장신청서(수집유예) 파일.hwp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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