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3법의 의미를 알아보세요

임대차계약 3법의 의미를 알아보세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를 임대차 3법이라 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각자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금액까지 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불만으로 인해 전세물량은 감소하고 전세가격은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라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의견에는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월세한도, 계약갱신청구권 등 관련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제7조의 판결을 내렸다.

제6조 제2항, 제3항, 제7조 제2항, 부칙 제2조 등 위헌판결기일을 맡은 재판관 전원이 같은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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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의미를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법률이다.

전세월세신고제도를 포함하여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월세상한제 등이 포함된다.

. 월세상한제는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임차인이 원하면 2년 계약을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동일한 권리를 2년 연장하고 최대 4년까지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청 조건 및 절차를 살펴보면, 임차인은 월세 또는 전세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지만, 증거를 남기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갱신 중 임차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부터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수록 집주인에게 불리한 제도가 되고 있다.

이에 임대차 3법의 갱신청구권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우려를 낳을 수 있으므로 폐지보다는 조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향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3법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3 임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