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안내기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안내기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안내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주택임대차신고제도는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의 지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다시 연기됐다.

국토부는 지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 주된 이유는 자진신고 환경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위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집주인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임차인은 전세사기 사건을 우려하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몇 년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썩 반가운 광경은 아니다.

상황마다 의견이 분분해 내년 이후 본격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신고 및 확정일자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계약 체결 후 이사 당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격능력은 기본인거 다들 아시죠?

주택임대차신고제도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대상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되는 정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의 종류, 임대할 주택의 주소, 임대차 대상에 관한 정보, 계약기간,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하나의 계약서에는 이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렇죠? 신고 방법은 계약 진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든, 온라인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정식신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지는 지도기간을 1년 더 운영한 뒤, 지도기간 동안 발생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내년까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간. 콜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지자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