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미를 알아본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미를 알아본다.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발전가능성은 지역 및 투자자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일반적으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고려사항)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적으로 노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건설된 도시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형성되지 않고 시대적 필요에 따라 무작정 건설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구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흔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도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재개발이 필요할 때에는 세심한 접근과 배려가 요구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그 역할을 한다.

도시 전체의 재정비 계획 중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별도로 분류한 개념이다.

즉,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기능개선을 위해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별도로 지정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방법은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지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일반적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원래 이러한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용도와 유형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압력이 매우 강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특정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개별지역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동일지역에 구역지정과 해당 조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특별법에서 후자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자가 우선시된다.

이곳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제한 사항으로는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 제한, 위치 및 형태, 주요 색상 등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일반적으로 개발활동허가로 지정된다.

실제 계획을 포함하는 제한 구역. 을 수립하여 3년 이내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기존 용도지구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계획된 사항을 우선 따르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조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결과효과) 해당 장소가 이 절차를 따르기로 결정하면 향후 3년간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5년간 개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또한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는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1호와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2호로 구분된다.

기준 1은 도시의 특성, 외관, 주거환경 등이다.

도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며, 전반적인 초점은 오래된 도시를 더욱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반해 표준 2는 지역관리와 발전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을 확대하여 개발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어떤 유형으로 지정되든 모든 대상 지역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발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점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로트별로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으로 개발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변 필지와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지하철역 인근 지역을 리모델링할 때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