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도약 인센티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ft. 퇴직권고사항)

청년취업진흥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물론 고용주가 이를 받아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아래는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추천사직입니다.

신청 시(건수코드 23, 26)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향후 재신청 가능 여부를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인센티브

취업인센티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사장)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월 60만원 따라서 기업에게는 정말 좋은 지원제도입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고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6개월 근속 후 36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마다 180만원을 지급한다.

우선 청년취업창업지원금 신청방법이 다소 번거롭다.

청년 취업 점프 스타트 인센티브 신청 방법

우선, 채용 전 사전 참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4년 이내 가능) 고용24 참여신청을 하시고, 청년근로자를 고용하시고, 6개월 이후 고용을 유지하신 후 별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심사 후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후, 채용일로부터 8개월 이전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6개월분(36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3개월마다 신청하면 이후 180만원이 지급됩니다.

사전 신청하지 않더라도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 참가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6개월 이내에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추천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 회사 사정이나 본인 사정에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취업도약 장려금과 퇴사권고는 늘 이슈가 되고, 권고사직의 경우 코드를 23번과 26번으로 구분한다.

23번은 회사 경영상의 귀책사유(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고, 26번은 업무능력 부족 등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직 권고입니다.

직무도약 인센티브의 경우 23번, 26번 코드를 입력하는 순간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지급이 중단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회에 36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6개월 이전에 퇴직을 권고한 경우 인센티브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회사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하더라도 향후 다른 직원을 채용할 때 청년취업진흥장려금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업당 지원자 수

물론, 1차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인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업별 지원한도(수도권-피보험자수의 50%)에서 차감됩니다.

),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인원(보조금을 받은 인원)이 재설정됩니다.

(인원수로 처리하지 않음) 그리고 도약인센티브의 경우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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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1월 29일부터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2024년 중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24년 지원 가능(25년까지 지원) 신청조건 ① 5인 이상 사업장(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1인 허용) ② 청년등록마감 취업난에

작업자 1인당 무려 1200만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당연히 조건이 붙는다.

2023년까지는 조건이 엄격했는데, 2024년부터는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회사 표준

우선 대상기업은 연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다.

2024년 10월 신청하시는 경우, 2024년 10월 23일부터 2024년 9월(12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평균 피보험자 수는 5명입니다.

이보다 많아야 합니다.

다만, 일부 기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거제도 등)에 위치한 기업)은 1인 기업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규모는 기업(중견기업,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전제조건이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업 300인 이하 등 규정이 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대형 중견기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럴게요.

근로자 표준

근로자는 취업이 어려운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취업난 청년은 위 10가지 항목 중 하나만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최근 4개월 이상(고용보험 기준) 실직 상태이거나, 졸업 후 12개월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국가고용제도에 가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동안만 실직 상태였더라도 졸업 후 12개월 미만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지원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퇴를 권고받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위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