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주변 사람들이 취미로 하던 일을 사업으로 바꾸고 싶다고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이 잘돼서가 아니라 2016년부터 9년 동안 같은 사업을 유지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에는 오랫동안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특히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지만 쉽게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업자(통신판매업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창업 설명이나 창업에 관련된 글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좀 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미로 창업하기: 앞으로 해야 할 일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제 사업은 안정기에 들어섰고, 사실 겨울이 되어 비수기(?) 방학에 돌입한 것도 사실이라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다른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앞으로 이 글에서는 취미가 사업이 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하겠지만, 예시가 대부분 액세서리이고 다른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물론 사업파트너를 오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취미생활의 사업화도 가능한가요? 사업타당성을 판단합니다.
사업타당성이 확인된 경우 해야 할 일 다양한 경로를 알아보세요. (국가지원사업 등) 행정업무 처리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등록 등) 판매촉진 기타 유의사항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글을 쓰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음)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꼭 취미를 사업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소액판매는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맞지만 불법입니다.
다만, 관공서가 운영하는 벼룩시장에서도 간단한 수공예품은 사업자 없이 판매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판매가 없는 한 과도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아이디어스 등의 플랫폼에서는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공지가 표시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연간 매출액이 530만원 이하면 괜찮다는 얘기도 있었고(이건 그냥 소문일 뿐), 매출액 530만원 이하면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년에 50대 정도 되니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스토어에 등록을 하고 약 한 달 뒤 사업자로 전환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온 다음 문구를 보면 판매를 시작한 지 20일 정도 지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인 것 같다.
우선 플랫폼에 개인 판매자로 등록하여 판매를 시작하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주문량이 많아지면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지 맙시다.
주변을 둘러보면 창업을 생각하자마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절대 반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매출도 없이 폐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창업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의 깊게 보고 수백 번 생각해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하려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더 복잡하고 수많은 사례를 생각해보고 진행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취미를 사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