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로드맵) ISA, 저축, 세금혜택, 재무관리를 위한 만능계좌!

안녕하세요, 투자의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투자 로드맵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금절약’이라는 키워드에 항상 따라오는 ISA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500만 명이 선택한 계좌, ISA!
이번에는 저축의 왕, 세금절약 혜택의 ISA(개인저축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계좌가 어떻게 ‘다목적계좌’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에 세금절약 혜택을 더하고 싶다면 여기에 집중하세요!
ISA(개인저축계좌),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ISA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별도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 상품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여러 금융기관 중복가입 불가) 신탁 또는 중개형 중 선택 가능!
*재량형 ISA의 경우 2023년 7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됩니다.

ISA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형의 경우 계좌 내 과세운영소득 200만원까지 일반인과 일반시민 및 농어민*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시민형 가입 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주 *농어민형 가입 대상: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농어민 *일반시민 및 농어민형 가입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2천만원, 총 1억원까지 의무납입금액 없이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며, 연간 미납한도는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고, 입금금액 범위 내에서 세금 부과 없이 중간에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신탁ISA에서는 ELS, 펀드, 은행예금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한 증권사ISA에서는 국내 주식과 ETF, 상장 REIT,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에 투자할 경우 상품에서 수익을 낼 때마다 바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ISA계좌에서는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지 시점에는 그때까지의 총 투자수익에서 손실을 공제하여 순수익을 계산하고, 순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손익상계는 각 대상자산의 소득에서 손실을 공제한 자본이득과 자본손실, 각 투자대상자산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REIT는 전체 기간의 주식거래 손익을 합산하여 최종 손실만을 반영합니다(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익상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채권거래 손익(손실)은 손익상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내 ETF/ETN은 이익 산출 시 기준 이익과 자본이득 중 작은 금액을 반영합니다(손실 산출 시 기준 손실과 자본손실 중 작은 금액을 반영합니다). ISA는 계좌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므로 특정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총 과세소득이 감소하여 일반계좌보다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간 기여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국내 투자 ISA’를 만드는 등 ISA 세금 지원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ISA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하세요!
주식과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세금 절감에 관심이 있다면 ISA 계좌를 이용해 보세요!
* 모바일 환경에서만 접근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 준법감시인 검토 제2024-1967호(2024.07.31~2025.07.30))*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에 상품설명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상품으로 운영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운영하는 금융상품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계)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향후 과세기준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계좌의 경우 투자자가 대상상품을 직접 선정하여 관리합니다.

*ISA계좌의 경우 특정 머니트러스트나 증권사에 한해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각 유형별 차이점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나 기타 펀드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ETF 포함) 매매 시 수수료는 온라인 0.01%~0.50%, 오프라인 0.40%~0.50%입니다(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 거래금액/매체에 따라 다름). 기타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TF 매매 시 추가 수수료(ETF에 따라 다름)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중도해지 또는 부적격 통보 시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 소득세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소급하여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