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리는 민법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집을 구입할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서를 받으면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더라도 장례를 준비하고, 거처를 찾고, 관련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나 가까운 형제자매가 빚을 지고 있는 경우라도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또한, 부모가 경제활동을 한 지 오래되었으며, 형제자매의 경우 배우자나 제3자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이미 부모에게 빚을 진 상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와 형제자매가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상속인은 자신도 모르게 상속인이 간단히 승인됩니다.
이로써 고인의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과 채무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법원의 소장을 받은 후에야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에게 상속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매우 당황스럽다.
이때, 그때만 상속을 포기해도 되는지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선배상속인이 있었으나 선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다만, 가장인 아버지의 사망을 가족이 모를 수는 없으며, 본인이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후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분쟁은 상속변호사 간의 전략적 싸움과 같습니다.
물론, 아래와 같이 저희 사무실은 2017년에 사망한 아버지에 대해 5년 후인 2022년에 상속포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딸이었던 상속인이 가출하여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모르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편지를 받고 마침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이례적인 사례다.
따라서 단순승인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별공식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제공한 민법 지식을 참고하여 민법 조항을 살펴보면, 1958년에 제1019조 제1항과 제2조가 제정되었고, 특별승인에 관한 제3조가 신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의 제한적 승낙과 포기는 1958년 민법 개정과 동시에 등장하였고, 상속인이 상속받는 채무에 대하여 일부 상속인들이 반발하여 2002년에야 특별특별승낙 조항이 도입되었다.
고인이 죽은 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빚이 얼마나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는 모든 국민에게 제한된 승인을 포기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 그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신청이 받아들여진 지 3개월이 지나도 빚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제3조에는 특별특별승인규정을 신설했는데, 추가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이내에 제한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쨌든 특별인정은 상속인이 고인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특별승인을 받아도 채무상속을 막을 수 없다면 사실상 추가적인 방법은 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특별 승인을 내립니다.
실제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승인 등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법원은 형식적인 심사 권한만 갖고 있어 형식적으로 사실이 맞는 한 신청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서를 즉시 기각하지 않고 보완조치를 주문할 예정입니다.
이때 명령을 따르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모두 금전적 금액으로 표시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한 시가를 표시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이 특혜를 수리하더라도 그 승낙의 효력은 특혜의 유효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특혜를 신청한 때’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효력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특별승인 신청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민법이나 판례에서 규정한 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형승인뿐만 아니라 일반제한승인이나 상속포기 등도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무효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접수된 경우에도 재판에서 그 판결을 검토하여 상속의 제한승인이나 포기가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사유가 포함된 무효청구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승인, 일반제한승인, 상속포기 등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판결을 내리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효과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예정이다.
알고 있었을 때 설명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승인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다.
물론,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알면서도 설명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상속변호사의 실무경험과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하나가 해결한 특례승인사건
아래 사례는 고인의 자녀가 특별승인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항의를 받고 특혜를 받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나 특명이 어렵다는 말만 듣고 절망에 빠졌다.
그 후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 후 특별승인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사건을 듣자마자 사실관계와 법적 원칙을 비교 분석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즉각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을 했고, 시정명령 없이 약 한 달 만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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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시다시피 자산도 많지만 부채도 너무 많아 목록만 6페이지나 됩니다.
실제로 이 목록을 증명하기 위해 첨부된 자료들만이 하나의 묶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특이한 경우에는 특별 승인이 나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법원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상속인이 특별 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 이는 해당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 상속을 거부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수행하든, 법무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하든 관계없이 특별승인에 정통한 전문가를 방문하여 본인의 입장과 사실을 알리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언.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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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두 페이지는 과거 누군가의 요청으로 의뢰인이 받은 제한승인 판결서에 첨부된 목록이었다.
그런데 추가 채무가 발견되어 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에서는 명단이 너무 허술하게 작성돼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무법인의 판단이다.
또한, 채권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한 우려로 적절한 목록 작성의 필요성을 느껴 다시 조사를 실시하여 3~5페이지와 같은 목록을 작성 및 수정하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상속 당시 이미 존재했던 자산과 채무가 개시된다고 판결했다.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정에 어려움을 표명하였으나, 청산 문제 등을 설명하여 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보트는 일반 보트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복잡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제한적 승인을 신청하고 수리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든 특별승인이든 처음부터 충분히 고려하면 차질 없이 철저하게 처리될 수 있다.
당신은 그것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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