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표준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토지나 건물을 사고팔 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때 모두가 똑같은 금액을 내지는 않지만, 공시지가에는 기준가격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아두면 생각보다 도움이 될 테니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역학을 살펴보고 각 상황에 적합한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면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나 매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표준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가격 정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yMTJfNDkg/MDAxNjcwODEyMTYzNzIw.M-v5A5a6uKmVJIXJX8xe8JP87HV9rWdIdMCgY5RmI6gg.dkrcgtxDuCkEpG0rj7aXIrIADJRI9-nauHlw 0F76Dgg.PNG.angeldust2u/batch_0.png?type=w800

기준시가는 매년 1월 1일 국세청이 산정한 금액이다.

이는 부동산의 적절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됩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의 50~80%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세청이 부과하는 금액은 건물의 매매면적에 단위면적당 가격을 곱해 계산된다.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적인 감정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정보

또한, 토지의 공적 가치를 반영한 ​​금액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용어마다 의미가 다르고, 사용하는 기관, 대상, 목적도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기준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는 반영되는 항목이 다르고 산정기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도 포함되지만 모든 적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되는 목적도 다릅니다.

두 용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국세청 홈택스, 국토부 부동산 가격정보를 통해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가와 공시지가가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이 모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초가 되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가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서울 강남의 국민평형수 84㎡를 상속받는다면, 1월 1일 현재 기준시가는 15억 원이다.

반면 공시가격은 6월 1일 기준 9억원, 실거래가는 현재 2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상속세를 부과할 때 15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재산세는 9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팔면 실거래가는 20억이 되는데, 여기서 15억을 빼서 남은 가격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이러한 부동산 용어를 이해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직거래 시 미리 준비하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년에 한 번 데이터가 집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영되는 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차이점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