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관한 판례(개인 휴대기기) – 하상인 행정청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최근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을 엄정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110일 운전면허 정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 당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나 인적 피해가 없으나 물질적 피해가 있는 음주운전면허취소자에 대해 하산인 행정실로부터 문의를 받았을 때 위의 신고사실을 언급하며 오히려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은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법’. 지도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량권 남용 위법’이라며 운전면허를 취소한 선례가 나왔다.

앞으로 다수의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된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 참고하면 좋을 사례로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23 구단 10536 판결 참조 소형, 2종 모페드 자전거)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소송을 통해 다툼을 벌였으며, 이 사건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약)”1) 개인이동수단의 특성 및 위험성 정도, 관계법령 개정의 진행상황, 자동차 및 개인용 이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차별 없이 범인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일률적으로 취소한다.

이동 장치. 또는 정지가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정적 제재라고 판단되는 경우 2) 개인용 이동수단의 작동방법에 있어서는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여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로에서 사용하거나 도로교통의 속도를 규제하거나 난폭하게 하는 경우 운전금지규정 등의 적용을 제외하고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에 한하여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다른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모두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다른 법률의 적용에 어긋나고, 가해자인 시민에게 행정처분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제5조). , 행정절차법 제3항), 3 ) 원고의 음주운전 경력, 음주측정 경위, 피해 발생 여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 취소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겪는 고통.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 즉, 운전은 생활에 필수적이었고, 운전면허의 종류도 다양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긴 하지만 0.007%로 그 정도는 크지 않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이를 어떻게 접근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하산인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인 행정실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40 7층 B7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