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5% 상업용 임대차 보호법을 확인하세요

10년 5% 상업용 임대차 보호법을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 3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주택이 아닌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요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주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상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계약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일반 주택임대차보다 임차인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며, 다음과 같은 특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례에는 임대기간 보장, 임대료 연체로 인한 해지 특례,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 제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계산비율 제한, 이의권 부여, 임대차 계약 승인 등이 포함된다.

예치금을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권리, 예치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이 법은 부동산 관련 법률이 국토부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것과는 달리 법무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하게 되며, 계약에 관한 법률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범위는 사업자로 등록된 업무용 임대상가건물에 적용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금액은 2018년 1월 26일 기준입니다.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경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지역별 입금액 한도는 서울 9억원, 과밀억제권역 6억9000만원, 부산광역시 5억4000만원,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 5억4000만원이다.

시, 김포시, 광주시. 그 외 지역은 3억7천만원이 됩니다.

계약체결을 준비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무부에서 상가건물 임대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두었으니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임대기간 동안의 보증금, 임대료, 수리비 분배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서에 인정된 임대기간은 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다만, 상업용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전 6~1개월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갱신청구권은 최초 임대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인상 한도는 약정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후 또는 차임 등의 인상 후 1년 이내에는 인상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매년 보호됩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