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별공시지가평가사 상담제도 운영

(2022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상담하는 2022년 개인공시지가 직접상담제도가 2022년 4월 29일(금)부터 시행됩니다.

매월 30일(월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지역감정사 직접협의를 통해 개별 토지공시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지가민원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공시지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2022년 정선군 개별공시지가 감정사 상담제도 운영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협의제도 운영 운영기간 : 2022. 4. 29. ~ 5. 30 협의대상 :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됨 협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운영방법 : 전화상담((필요시 방문상담) ※ 상담예약신청 후 감정사에게 전화로 상담

상담지역 감정사 상담시간 소속전화 정선읍 / 북평면 가람감정공사 033-744-7794 10:00∼17:00 여량면 / 임계면 제일감정공사 033-745-6116 신동읍 / 화암면 태평양감정공사(주) 033-646-0100 고한읍/사북읍/남면가람감정공사 02-556-0048

문의 : 정선군청 세무과 세무팀 (033-560-2284) 정선군 홈페이지 https://www.jungseon.go.kr > 열린군청 > 군자치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협의제도 운영 세부사항 | 정선군청 > 열린군청 > 군자치소식 > 공지사항 제목 개별공시지가 감정사 상담시스템 운영 작성자 : 국세청 등록일 2022-04-25 조회수 22 ▣ 개별공시지가 감정사 상담시스템 운영 공시지가 1. 운영기간 : 2022. 4. 29. ~ 5 30 2. 협의대상 : 2022년 1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지 3. 협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4. 운영방법 – 전화상담 : 상담예약 신청 후 감정사에게 전화상담(필요시 현장상담) 상담지역 담당 감정사 상담시간 소속 전화번호 북평면 정선읍 가람감정공사 033-744-7794 10 :00 ∼ 17:00 … www.jungs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