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가구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가구, 2가구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지역 지정 여부와 재산 수에 따라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면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한 임시 1가구 2주택 주택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춰 준비합니다.

오늘은 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세는 매입시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매각시 양도소득세로 구분하여 현재 거주 또는 보유 기간, 주택 수, 보유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규제 지역에 속하며 세금을 인상하거나 제외하는 정책을 설정합니다.

있습니다.

중과세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취득세는 조정지역 2~3가구, 비조정지역 3~4가구에 대해 가액의 1~3%에서 8~12%까지 부과된다.

재산세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는 3%입니다.

0.5~5%는 주택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한시적으로 중단되나, 이후 변동이 없을 경우 조정지역 2~3주택에 따라 기본세율의 20~30%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렇게 무거운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1가구, 2가구에 대한 한시적 면세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1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더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 장기보유 특혜를 적용한다.

특별공제를 받으면 원래 30%까지였던 부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하거나 상속받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최소 2채 이상의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최소 1년의 간격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분양권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모두가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는 입주권과 동일하며, 이전으로 인해 교체하더라도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에 더해 2년 이상 보유했던 원래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 자체가 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3가구로 주택을 늘려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면 상속받은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중과세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이거나 우대를 받아 지방저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1가구, 2가구 임시재산의 비과세 여부는 단순 처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꼭 알아두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과 지불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세법개정이 있을 경우 위의 절차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그때그때 더욱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