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식회사 유상증자(유상증자에 의한 증자) 자본금 10억원 미만, 이사 3인 미만인 경우 금융투자를 통한 신주 발행.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방법( feat. 포스팅 필수, 내용을 모두 읽어야 함)

안녕하세요 🙂 저는 등록에 대해 조금 아는 여자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이사 3인 미만 법인에 금전출자를 통한 신주발행(납입자본금 증자) 시 구비서류와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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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에 대해 조금 아는 자매님이 제공하는 등록정보 유상증자란 무엇인가요? 유상증자는 주주로부터 직접 유상증자금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유상증자란 회사가 주식을 추가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고 새로 발행된 주식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증자를 지급하여 매수한다는 것은 신주를 발행할 때 취득대금을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하고, 신주자금이나 재산을 회사에 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자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가능하며, 증자금액 및 청약일은 회사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신주의 납입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주주는 지정된 날에 유상증자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 등록에 대해 조금 아는 자매가 제공하는 등록 정보 신주 발행이란 무엇입니까?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증자라 불리는 보통신주 발행과 전환주 전환, 전환사채 전환 등 특별신주 발행이 있습니다.

신주 발행은 모든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발행은 회사의 설립 후 수권자본금, 즉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무발행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신주발행이다.

이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의 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주의 발행이 결정되며, 신주를 취득한 자는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주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약관이 발효된 후에는 신주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모든 등록신청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 경우에 따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시 구비서류(유상증자에 따른 증자) · 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변경신청서 · 주식청약서, 주식청약서 각 1부 · 기간부 1부 단축동의서 ※ 신주청약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만 제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납부영수증) 1부 · 등록신청비 납입확인서(납부영수증) 서면신청시 6,000원 ​​※ 참고로 총액의 경우 신주발행과 더불어 발행주식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수수료 6,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공증된 이사회의사록※ 주주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주주 전원 날인 후 주주인감증명서 · 주식납입증명서 ※ 자본금이 1원 미만인 경우 10억이면 잔고증명서·대표자 신분증 및 법인인감으로 대체 가능 인감등록 신청기간 : 주식 납입마감일 다음날부터 2주 이내 ※ 자본금 등록은 관할 등기소에만 신청 가능 본사의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사회를 구성하려면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사가 3명 미만이고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증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법의 특별규정을 적용하여 주주총회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주주 전원의 날인된 주주총회결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및 주주의 인감증명서.

* 주주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추가서류, 전주주의 인수포기서, 주주명부(배당 전/후), 정관사본(원본과 대조 및 날인 후) ※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법인인감 법인인감이 찍힌 동일한 서류입니다.

도장으로 제출 * 직원이 대리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 법인인감이 찍힌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일반 도장이 필요합니다.

아래 파일은 주주결의서 등록에 대해 조금 아는 언니가 등록정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양식입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더라도 적어도 서면 주주결의서와 주주명부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댓글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주주결의서 – 출처 애니희네맘(신주발행).hwp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아래 파일은 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신청서입니다.

첨부파일 74-1(49-1). 주식회사 변경등록(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hwp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납입자본금 증자) 신청서 작성방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법인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조회 또는 발급시 등록번호 6자리가 있으므로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본사법인등록증에 본사 소재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목적을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록으로 기재합니다.

5. 등록사유 일반적으로 등록이유 작성시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는 2023년 O월 O일 주주총회에서 OO주 발행결의에 의거하여 모집되었으며, 같은 해 O월 O일에 납입이 완료되었으며, 발행주식총수와 종류 및 각각의 수 및 자본총액이 변경되어 다음 사항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6. 발행주식총수, 종류 및 적격보통주 OOO주 우선주 OOO주주 당사가 결정한 발행주식총수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복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각 주식을 기재합니다.

숫자 7을 입력하세요. 총 자본금 OOOOO원. 기존자본금 총액에 신주발행으로 증가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신주 발행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은 주식의 액면가와 신주의 수를 곱한 금액이며, 신주는 액면가를 초과합니다.

8. 종류별 주식의 내용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각 주식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9.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자세한 비용은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정보와 등록에 대해 조금 아는 자매님이 알려주는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 등록에 대해 조금 아는 소녀입니다.

부동산 개설 신청 및 취소·법인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 blog.naver.com * 등록에 대해 좀 아는 언니가 알려준 등록정보자본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고정세라고 합니다.

이며, 과세표준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과세 대상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이고, 증세 대상은 1000입니다.

12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증액금액 : 30,000,000원 ​​액면가 : 5,000원 ​​발행가격 : 10,000원 ​​발행주식수 : 3,000 이 경우 등록면허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 발행주식수* 액면가 4/1000 발행주식수 3,000주*액면가 5,000원*0.004 = 60,000원10.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자세한 비용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정보와 등록에 대해 조금 아는 자매님이 알려주는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 등록에 대해 조금 아는 소녀입니다.

부동산설립 신청 및 취소나 법인변경등기시 등록면허… blog.naver.com 11. 과세면허세 + 지방교육세 총액을 입력해 주세요. 12. 등록신청수수료 서면신청시 자본금 증자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변경되는 경우 2건에 대하여 총 6,000원 ​​* 12,000원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비를 은행송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법인등기신청료 전자납부 방법 (feat. 게시필수, 내용 모두 필독) 안녕하세요:) 등록에 대해 조금 아는 언니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보낸 법인등기신청 수수료 메일 관련 내용입니다… blog.naver.com 13. 과세표준액 신주발행으로 증가한 자본금 총액을 입력해 주세요. 14. 첨부서류 : 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변경신청서, 주식청약서 각 1부, 주식영수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납부영수증) 1부, 등록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납부영수증) ) 서면신청시 6,000원, 주주 전원의 인감도장, 주주인감증명서, 잔고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으로 결의서에 도장을 찍은 후 ※ 위 사항을 모두 읽어주셔야 하니 주의하세요!
15. 신청인*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한을 가진 집행임원 성명 : 법인명 본점 : 법인 본점주소 성명 : 대표성명(인) : 법인인감주소 : 대표주소 * 임직원이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명 : 대리인 성명(인) : 대리인 일반인감주소 : 대리인 주소 등기신청서, 접수순서, 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변경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납부영수증), 주주결의서, 주주 전원의 날인, 주주인감증명서, 주식취득증명서, 주식청약서, 잔액증명서 등을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신주의 종류 및 수 * 등록에 대해 조금 아는 자매가 제공하는 신주 발행 정보 신주의 종류 및 주문 총수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신주의 수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함 발행할 주식의 수와 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할 것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종류도 정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주식이 없거나 발행주식수가 새로 발행할 주식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회사가 주식총수를 늘리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한 신주발행을 결의할 수 없습니다.

발행하기로 하고,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의합니다.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일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며, 발행가액은 일률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 설립일로부터2 1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승인을 거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기한은 신규 주식수취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한 대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날을 말한다.

새로운 주식수취인이 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납입만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방법신주취득을 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 또는 권유의 방법으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청약일, 청약증거금 배정비율, 단주 및 실권주 처리방법, 그리고 금융 기관이 주식을 지불합니다.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있으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제2항)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양도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 :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인수권의 양도가 인정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신청이 있는 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의 발행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인수권주는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행되며, 이에 따른 청구기간은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발행하도록 하고 요구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가 청구기간을 정할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의 청약일로부터 2주 전에 신주인수권의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용하여 신주의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의사록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안건, 경과, 결과, 이의제기자 및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시 첨부한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취득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주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식명, 취득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취득가액, 신주 인수자의 성명 및 주소, 신주 인수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름과 인감 또는 서명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주식취득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신규주주청약자가 준비한 주식청약서 외에 대표이사가 작성하는 주주명부 및 주식배분현황(취득자별 배정주식수)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수를 증명하는 문서도 고려했습니다.

주식청약서 주식취득을 신청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취득할 주식의 종류, 수, 주소, 기타 법률정보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20조, 제425조, 제302조 제1항)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도 해당서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지급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주식의 대금지급을 담당하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지급보관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대표이사, 본점영업부서장, 지점장 등이 보유합니다.

인증권한을 가진 사람이 작성하여야 하며, 지점장, 지점장의 명의로 작성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관 첨부 이유 신주발행권한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함 주주들에게. 관청의 액면가보다 낮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결정서에 첨부되는 등기부 등 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야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단축 합의(주주 총수의 동의) 주주가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주 전에 이를 공고하고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특정일(청약일)까지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 주식취득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반드시 신규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기간단축 합의서(주주 전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록 오늘 포스팅에서는 읽을 내용이 너무 많았지만, 회사가 증자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포스팅했기 때문에 다음번 포스팅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