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연금 수급기준 소득, 자산, 연령, 적용방법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하는 국민연금의 일종이다.

월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복지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라고도 함) 우선 2024년부터는 2023년보다 3.6% 늘어난 연금액을 받게 된다.

2023년 기준 기본연금액 323,180원에서 334,628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 수급연령 기준은 2024년부터이며, 1959년생이 지원 대상이 되며, 65세가 되는 노인은 해당 연도 생일 전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 9월 20일 출생자의 경우 8월 1일부터 지원 가능)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국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소득평가 계산(근로소득 – 110만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3만원부터 53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자격은 지난해 1인가구 202만원에서 11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에서 17만원 늘어난다.

이 수치는 6,000원 ​​오르면서 5.4% 증가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자산, 물가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선정 기준을 설정해 결정한 것으로, 2024년에는 위와 같이 설정된다.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이자소득의 경우 월 4만원은 소득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수당은 월 43만원 이하로 책정됩니다.

–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에 한하며, 결혼비 또는 교육비,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법원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처분한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에 해당하는 고가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할 경우, 시가 6억 원 이상이면 위 표와 같이 연 0.78%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가구당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에도 차량은 1대만 적용됩니다.

원래 자동차 기준으로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치가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고급차로 분류해 차량 가치 전체를 월 소득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이라도 소득인정요건 213만원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4천만원 이하 조건은 동일) 10년 이상 된 자동차, 화물용, 특수용도, 생활용 자동차도 제외됩니다.

이는 차량 구입 시 감가상각을 통해 차량 가치가 매년 감소하는 점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치와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이 같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차가 늘어나면서 이런 제재가 도입됐다.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3. 재산 재산의 월소득환산금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부동산의 경우 대도시에서는 1억 3천 5백만 원을 공제 적용하고,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자산의 경우 2,000만원, 금융의 경우 2,000만원 공제 적용 은행의 정기예금과 저축예금을 월평균 잔고를 보고, 주식을 조사할 때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측정) 임대보증금 비율은 공시가격의 100분의 50이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우선 온라인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가까운 복지법인 지점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시뮬레이션 계산 기초연금 기초연금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현재 페이지에 오류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보내주세요. (한글 10자 이상 입력) 댓글 남기기 복지뉴스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정정 시스템 오류등록 게시판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도 다움4로 13(어진동) 서울시, 30113 정부세종청사 10 보건복지상담소 129 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www.bokjiro.go.kr 3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복지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노후생활과 기초생활수급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원활한 의식주를 책임지므로 대상자라면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