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설립허가 신청방법

의료법인설립허가 신청방법

의료법인 제도의 목적은 의료의 공공성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농촌 등 의료소외지역에서 의료법인 설립 허가가 가능하다.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발기인명부, 정관서, 정관, 기본재산, 보통재산목록, 재산증여신청서, 임원명부, 취임임원명부, 사업 계획서, 예산 명세서. 법인설립서에는 의료법인 설립이 포함됩니다.

설립의 동기와 목적을 제6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재하고, 회의록에는 설립목적, 설립의 심의, 의결, 임원선임, 재산출자 및 수령에 관한 의결, 사업계획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립목적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설립발기인 모든 발기인은 예산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정관은 의료법인의 유지와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규칙이므로 모든 발기인은 향후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법률. 의료법인에 출연한 기본재산 목록 부동산 및 동산,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수적인 직접의료장비 및 의료지원장비 중 이사회의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현금 유가증권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입니다.

기본자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병원 건립에 필요한 토지비와 병상당 건축비 등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설립시 출자된 부동산은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기존 의료기관이 법인화되면 기존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부동산과 개인자산은 모두 해당 법인에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산증여 신청은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증여 행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기부신청자의 인적사항과 기부일자를 입력합니다.

재산기부신청서에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 및 감정평가서 사본, 현금의 경우 금융기관 증명서, 의료기기 및 용품의 경우 금융기관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기부재산명세서 등 재산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법인설립부터 종합병원 개원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개업 예정일이 명시되어야 함). 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른 수입·지출예산서는 수입·지출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계산 기준과 세부 사항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개원일로부터 1년간 병원의 사업과 유지를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른 재원 확보 가능성도 있다.

확인해야합니다.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 외에도 의료기관이 설립될 인근 지역의 의료수요와 의료자원, 의료기관의 분포와 규모 및 의료기관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책 차원에서 확대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재정적 기반이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한 후 허가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