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 거주 요건 없음!

안녕하세요. 제17기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리포터단의 남승우입니다.

요즘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 월세 임시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해 2024년에도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요건 폐지 청년 월세 임시특별지원 사업의 일부 조건이 4월 12일부터 완화되었습니다.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월세가 계속 오르면서 대부분 청년들이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주요건은 폐지된 셈이다.

소득, 자산 등 다른 요건도 동일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청년들이 거주요건 폐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은 19~34세로, 부모와 별거 중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고소득 부모와 별거한 청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자산도 고려했다.

청년 가구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고 자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소득도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자격이 생긴다.

또한, 주택청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규모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받는 중에 이사를 하거나 휴가 중에 등록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다만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인 2024년 3월~2026년 12월 사이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제출하고 변경을 신청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월세 지원을 받거나 1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이미 받고 있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군입대, 국외체류 90일 이상, 월세 체납, 부모님과 동거,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변경 신청 미실시 시 지급이 보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권자 또는 입주권자 등 주택소유자, 2촌 이내의 주택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여러 개의 방을 사용하는 세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전 ‘복지로’ 시뮬레이션 계산 서비스나 ‘나의집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앱이나 누리집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가족정보, 월세지원, 거주지 정보를 기입하고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첨부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이므로 이미 주거비 감면 혜택을 받은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나 지자체 월세 지원 등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현금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지원 종료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그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주거비 지원 정책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줄여 자금을 확보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순차적으로 접수를 진행하니, 지원 대상 청년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