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분리 조건

아파트 동거인의 조건부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새로운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비규제지역은 신청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서울, 수도권 등 규제지역은 비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약계좌가 있어도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나 세대원이라면 신청할 수 없어, 아파트 동거인의 세대를 분리하려는 경우도 있다.

세대란 혈연관계가 아닌 한곳에서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아파트 동거인의 세대를 분리하면 같은 주소에 살고 있어도 세대주가 두 명이 된다.

다만, 이 방법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다른 곳에 등록되어 있는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자녀 및 부모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자녀가 미혼인 경우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 3세 미만인 경우 중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 등 주소는 동일하나 일이나 학업 등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동거인이 친척이나 친구 등 가족이 아닌 경우 각자가 세대주가 됩니다.

아파트에서 동거인의 세대를 분리하려면 주택에 별도의 출입구가 있거나 층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최근 지어진 별도의 세대 구조의 아파트는 출입구, 욕실, 주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생활 환경 요건을 충족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은 건물의 구조상 출입구가 2개 이상 있거나 여러 층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에 비해 유리합니다.

입주 신고를 허위로 한 사실이 발각되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과 함께 살고 있다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가져가 신고하면 입주신고를 할 수 있다.

반면 가족이 하는 경우 어려울 수 있지만 무료 임대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경우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모두 지참하면 혼자 할 수 있다.

정부34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정정신고를 검색해 진행하면 된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뿐만 아니라 절세에도 시행한다.

개별 주택이 아닌 가구 단위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 가구가 여러 개의 아파트를 소유하면 내야 할 세액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 아파트에 동거하는 가구의 분리 조건을 통해 소유한 아파트의 수를 줄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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