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매수권의 개념 및 특징

부동산 매수권의 개념과 특징. 교통, 편의성, 자연 등 생활 인프라가 좋거나, 어릴 때부터 살았던 동네에 애착이 생겨서 등 오래된 집에 계속 살고 싶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부동산 매수권입니다.

부동산 매수권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도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이 받은 매수대금과 부담한 매수비용을 일정 기일까지 반환하면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등록할 수 있으므로 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집을 팔 때, 2년 후에 5억원에 재매수권을 등록하여 A에게 팔았는데, A가 돈이 필요해서 1년 후에 급히 B에게 집을 팔고, B가 계속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집을 판 지 2년이 지난 후에 집 주인인 B에게 가서 5억원에 다시 사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이 부동산 재매수권은 사적거래와 민관관계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히려 위의 예와 같이 사적거래보다는 민관관계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다.

법 제91조는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환매권자)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날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꽤 길지만,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면,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원래 소유자 또는 토지 매수권자는 지불한 보상금을 돌려받고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위에서 보셨듯이 주로 쓰이는 법률이 꽤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스스로 배우는 분들은 겁이 날 수 있지만, 실제로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내용과 자세한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은 공무원과 전문가뿐이므로, 그런 개념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면 투자나 개발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매수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