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6개월 180일 근무 기준이 아닌데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6개월 180일 근무 기준이 아닌데요?

오늘 제가 아는 동생이 실업수당을 어떻게 받는지 물어봤는데, 저도 예전에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얼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이 6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나서 일한 지 7개월이 됐다고 말했다.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궁금해서 둘러보다가 예전에 상담했던 선생님께 물어보니 6개월, 즉 180일 근무했다고 꼭 받을 수는 없고, 보험에 가입된 단위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이 주제에 관해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기준2. 6개월 180일 근무 기준 아닌가요? 3. 포스팅을 마치며

1.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기준

■실업급여 지급 기준 : 1. 실업일로부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2.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이 불가능한 자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4. 실업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실업급여 대상자(세부사항) · 전직일 기준 18개월간 가입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말하며, 주휴수당을 받는 날도 포함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7~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초단기 : 전직일 기준 24개월 이내 180일 이상 보장 단위 기간. – 아티스트 : 전직일 기준 24개월 이내 9개월 이상의 보험 단위 기간. – 근로제공자 : 전직일 전 24개월 이내 12개 이상의 보험단위기간. 몇 달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기준 24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되어서는 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재취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후입니다).

또한, 퇴직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최종 입사지에서의 퇴사사유는 수급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발적 전직자의 경우에도 전직을 하기 전에는 피하려고 했으나 고용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이직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후 취업 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5세 이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6개월 180일 근무가 기준 아닌가요?

■6개월간 주 5일 근무를 했다면? 주말에 일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매주 하루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6개월에 180일을 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80일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약 7개월간 주 5일 근무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실업급여 신청 시 8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보험 단위 기간은 충분히 확보된다.

대략 200일 정도 자격이 있지만, 6개월만 일할 경우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수당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세대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현재 퇴사 예정인 회사보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수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신청 시 조건이지만, 전 직장이 아닌 이전 직장을 이직한 이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에 단기 아르바이트, 자진퇴사 등의 사유로 이직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직장을 이직한 사유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전 근무 이력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퇴사하려는 회사와 이전 회사 모두로부터 이직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직 전 근무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여러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했던 모든 회사로부터 변경 확인을 받으세요. 3. 포스팅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하나인 6개월 180일 근로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개월만 지나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기준에 미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놓치지 말고, 모두가 실질임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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