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전등록의 의미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소유권보전등록의 의미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동네에 집을 짓고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싶어한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미등기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소유권보전등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종이에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을 등록함으로써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먼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는 데에는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기타 포괄적 상속인도 포함되며,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 권리를 입증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의 원인이 당사자에게 있음이 인정되는 결과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이는 꼭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고 이에 상당하는 화해기록, 승낙기록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소유권보전등기 말소명령도 신청인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 마찬가지로, 수용에 의해 권리가 확보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통해 건물의 점유를 증명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반면, 미등록 아파트가 매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진행할 수 없으며, 원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후, 재산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구입한 아파트가 권리 없이 이해관계자 명의로 등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으며 판매자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매수인이 양도등기를 하기 전에 원 소유자가 소유권보전등기 말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하기 전에 물품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먼저 해결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법령에서는 건축물 등기 기한을 거래일 또는 신청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조례 및 세율에 따라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건축물에 별도의 건축물 중 일부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전체를 대위하면서 전속부분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무결성은 토지권에도 적용됩니다.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도 취득합니다.

이때, 공용으로 제공되는 복도, 계단 등 구조적 부분은 별도의 소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됩니다.

다만, 전용부분의 소유권보전등기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동시에 취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