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혜택 검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혜택 검토

부동산을 구입한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청을 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로서 조건을 충족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사전적 의미에서)을 살펴보자. 특정 공간을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을 임대사업이라고 합니다.

다만, 취득형태,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세부 유형을 구분하며, 전자는 건설과 매입으로, 후자는 공적지원과 장기일반으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주인 경우에는 공사과정에 따라 적절한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및 구체적인 절차는)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이며, 각 서류에는 소유권 확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는 6년, 건축허가는 4년 등으로 제한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계약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잔액납부일 이후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직접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렌탈홈’ 사이트에 등록 후 절차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홈텍스’를 이용해 면세사업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후자는 지자체가 해당 주소지를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나머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신청이 완료되며, 지자체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면세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받게 된다.

그럼 이 과정을 완료하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통 주택을 구입하면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주택임대업의 경우 건물의 전용면적이 60㎡ 이상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더 적은. 당신은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85㎡ 이하 건축물의 경우 임대주택을 20채 이상 등록한 경우에만 50% 할인이 가능하다.

또한,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이것도 지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40㎡ 미만은 면제, 60㎡ 미만은 75%, 85㎡는 50% 할인됩니다.

다만, 세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은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이어야 한다.

또한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재산세도 취득가액 기준 6억원, 매입인 경우 3억원이 적용되고, 건축인 경우 수도권 및 수도권 9억원 미만이면 감면·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3억원.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4억~2억의 기준이 적용되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 객실 면적이 40㎡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까요) 또한, 주택임대업을 신청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으며, 임대소득세나 양도세율 제외, 주택주택세 등의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나 재산세처럼 세금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무기간 10년 등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전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