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제 의미조건 신청방법

여성공제 의미조건 신청방법

오늘날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과거 가부장제 하에서는 남성이 가장의 역할을 맡아 사회에 나가고, 여성은 집에 머물면서 가사를 도왔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저조하던 1993년에는 가계부담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맞벌이 부부 특별공제’가 도입됐다.

현재는 여성공제라고 명칭이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대상과 금액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오늘은 여성공제의 의미와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개인공제 중 여성공제란 종합소득 여성이 연말정산 시 5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개인공제는 근로자 1인당,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의미한다.

상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부양가족) 가족과 함께 가장을 부양하는 미혼 여성

이때, 종합소득금액은 총소득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급여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배우자의 소득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자격을 갖추려면 세대주 및 부양가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때로는 한쪽 부모 공제를 동시에 받는 여성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이 더 크다(100만원). 편부모 공제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세대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 주민등록증이며, 부양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여성공제 신청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사나 국세청에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상단의 (세금신고) 항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신고)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클릭 후 기본정보 입력(미혼여성의 경우) (세대주로 표시) 개인공제명세서/기본공제명세서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소득을 등록합니다.

소득자를 여성으로 선택하고 등록합니다.

정기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정정요구를 통해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여성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충실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요건은 없으며, 신청절차도 간단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