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구 용산역 죽전역치과의원 용산S치과 턱관절부목 제작후기
용산치과의원 의료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의료사가 아닌 자는 의료행위에 관한 평론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치료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악관절 보조기 부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둥입니다 🙂 용산자이아파트는 현재 용산역과 죽전역 사이에 공사중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리모델링된 건물이 있고, 그 건물 7층과 8층에는 치과 진료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대학원 다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