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관한 판례(개인 휴대기기) – 하상인 행정청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최근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을 엄정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110일 운전면허 정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 당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나 인적 피해가 없으나 물질적 피해가 있는 음주운전면허취소자에 대해 하산인 행정실로부터 문의를 받았을 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