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안내기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안내기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안내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주택임대차신고제도는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의 지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다시 연기됐다. 국토부는 지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 주된 이유는 자진신고 환경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위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