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계약 및 전세로 제공하는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조건은 신혼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입주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고자 하는 주거 형태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신청지역의 주택을 1종, 2종, 수도권, 광역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지역으로 나누어 지원한도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로, 월세보증이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기본조건은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입주 전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모든 가구 구성원은 집을 팔거나 소유할 권리가 없는 노숙자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1종, 2종, 배우자와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전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70% 또는 90%, 후자는 100% 또는 120% 이하여야 하며, 건물, 토지, 금융 등을 포함한 총자산은 이를 불문한다.
종류, 3억 4,500만원 이하, 차량 3대이어야 합니다.
1,7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상에 따라 2년 이내 출생한 신생아, 태아, 입양아가 있는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그 다음 미성년자녀가 있는 기혼가구,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우선순위로 포함된다.
, 세 번째 우선 순위는 자녀가 없는 결혼입니다.
가족이 우선이고,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는 기혼 가구가 우선입니다.
위의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을 확인하셨다면, 1종은 1억4500만원, 1억1000만원, 9500만원, 2종은 2억4000만원, 1종 지원한도 600만원 내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100만원이든 1억3000만원이든. 여기서 5%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월세로 설정한다.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하면 가능합니다.
이는 총금액의 250%로 제한되나, 5인 이상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은 1종은 최대 20년, 2종은 10년, 자녀가 있는 자녀는 추가 4년, 최대 14년까지이며, 2년마다 갱신된다.
장기 거주는 가능하나, 소득이 위 적격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80%를 과징금으로 적용하고, 갱신은 1회만 적용됩니다.
자산을 초과하면 불가능하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